[금강-영산강 수질대책 확정]대청-주암호 숙박 음식점 제한

  • 입력 2000년 10월 24일 18시 49분


내년중에 충북 대청호와 전북 주암호 유역 0.3∼1㎞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공장, 축사, 숙박 및 음식점 시설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강 및 영산강 물관리대책이 확정됐다.

정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14개 부처 장관과 7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물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한강과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수질보전 장기대책은 일단락됐다.

대책안에 따르면 2005년까지 총 4조2261억원을 들여 수질오염도가 각각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2¤과 2.9¤에 이르는 대청호와 주암호의 수질을 2.0¤과 1.9¤으로 끌어올려 충청 호남권 상수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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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대청호의 경우 호수주변과 특별대책지역내의 금강 본류는 양안 1㎞, 기타 본류는 500m, 지천은 300m 이내로 수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단 지천의 경우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감안해 주민과의 합의가 이뤄진 곳만 지정하기로 했다. 주암호는 호수 및 유입지천 양안 500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오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축사, 콘도 등의 신축이 금지되고 기존 시설은 오폐수처리 기준이 배(BOD 10¤)로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2002년부터 토지매입 및 수변녹지대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상류 규제지역을 제외한 금강과 영산강 수계 전역에 물이용부담금제를 적용해 상수원 보호비용에 충당하기로 했다. 구체적 금액은 신설될 금강 및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나 낙동강과 동일한 t당 100원 수준으로 연간 400억원씩이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을 증설해 2005년까지 하수처리율을 72∼76%까지 끌어올리고 수계 주변 5㎞ 이내의 국공유림은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다.

한편 2004년부터 금강 영산강수계 시지역부터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된되며 주요 취수원지역은 시장, 군수와 상관없이 시 도지사가 직권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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