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의―약―정협의회의 최종 합의안을 전체회원 투표에 넘겨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일부 강경파들이 합의내용에 불만을 갖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의―약―정협의회에서 약사법 개정골자를 만들면 개정 법률안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입법 청원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입법 형식으로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법제처심사→국무회의 통과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의―정 또는 의―약―정 합의와 관계없이 약사법 재개정 과정을 지켜보며 진료복귀 문제를 검토키로 했지만 합의내용과 절차가 원만하다고 판단할 경우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병원별로 파업수위를 단계적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