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감청영장…7월까지 287건중 3건 기각

  • 입력 2000년 10월 24일 23시 29분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감청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사례가 여전히 매우 드문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의원이 24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법은 올해 1∼7월에 287건의 감청영장을 접수해 이 중 3건만을 기각, 발부율이 98.9%에 이르렀다. 99년과 98년에도 각각 671건과 1274건의 감청영장이 청구됐지만 각각 3건과 15건만이 기각됐으며 특히 긴급 감청영장의 경우 99년과 98년 청구된 82건이 모두 발부됐다.

한편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도 99년과 올 7월말 현재 발부율이 98.9%와 9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의원은 “검찰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는 사례가 많다”며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강제수사 남용을 견제할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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