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김 전의원이 오후 6시10분 베이징발 차이나항공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해 오후 8시경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1일 김 전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김 전의원의 측근을 통해 귀국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의원은 94∼96년 5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받으려는 N물산으로부터 재무부와 국세청에 세금 감면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르면 25일 김 전의원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N물산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 대가로 각각 2000만∼3억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민정부 시절 민주계 실세 A의원과 전 국세청 고위간부 B씨, 현직 은행장 C씨 등도 조사키로 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