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김범명 前의원 구속영장청구

  • 입력 2000년 10월 25일 18시 37분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 부장검사)는 25일 의류업체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범명(金範明) 전 자민련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의원은 자민련 소속으로 14대 국회 재경위 간사이던 95년 말∼96년 초 국세청에서 법인세 등 탈루세액 51억원을 내라고 통보받은 N물산 대표 장모씨로부터 세금 감면청탁과 함께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김 전의원은 "N물산 관계자를 국세청 간부 등에게 소개시켜준 적은 있지만 세금을 줄여달라는 청탁이나 돈을 받지는 않았다" 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 전의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전의원의 소개로 N물산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1인당 3억∼20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민정부시절 민주계 실세 였던 전의원 A씨와 전 국세청 고위간부 B씨, 현직 은행장 C씨 등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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