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표현 규제로 피해… 茶제조사 식약청상대 소송

  • 입력 2000년 10월 25일 19시 06분


다류 제조업체인 ㈜그래미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특허까지 취득한 제품에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며 국가는 영업손실에 따른 피해액 11조40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신청을 서울고검에 제기했다.

이는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신청 금액 중 사상 최고로 높은 금액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그래미측은 자신들이 개발한 차 '여명808’에 대해 식약청이 98년부터 의약품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며 판매를 규제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3월 승소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숙취해소 효능으로 특허까지 취득한 제품에 대해 '음주전후’‘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영업의 자유, 상업광고의 자유 및 재산권(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배상신청을 제기한 이상문 변호사는 "손해배상 금액은 식약청의 규제로 인한 판매액 손실액과 외국과의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 및 영업방해로 인해 손해 등을 산정한 것”이라며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일반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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