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는 27일 "이들 기관장들이 지출한 상반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판공비의 정보공개를 각 자치단체에 요구했으나 열람만 허용하고 복사본의 교부를 거부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복사본의 교부 거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또 "업무추진비 등은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이어서 납세자들이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경남도 등은 즉각 판공비 지출장부의 사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