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대상 업체는 안전난간대를 미설치한 경기 시흥시 부석프라자 건설사인 부석건설과 국태종합건설 유진공영건설 ㈜한빛 신아건설 등이다.
올들어 안전관리 미비로 사법처리 및 작업중지 조치된 건수는 총 8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8건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형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행정력을 집중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