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보험설계사는 출퇴근 및 활동영역에 대한 명확한 통제가 없고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아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91년의 고등법원 판례에서도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에 대해서는 출근시간 및 근무시간이 통제되고 회사에 전속돼 겸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조 설립이 가능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험모집인노조(위원장 이순녀)와 한국노총 산하 전국보험산업노조(위원장 강정순)는 각각 서울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에 노조설립신고를 제출했었다.
노조측은 "사원번호를 부여하고 직급이 존재하며 결근때는 벌금을 징수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엄연히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합법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