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경찰서는 30일 김해시 한림면 송모(56), 정모씨(45) 등 4명을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가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뒤 종적을 감춘 2명을 찾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올 3월부터 8월까지 같은 마을에 사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김모씨(20)를 자신들이 집이나 근무처, 차량 등으로 유인해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김씨가 임신했다가 9월초 낙태수술을 받은 사실을 안 마을 부녀회원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창원지검은 김해경찰서가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품신하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하도록 지휘했다.
<김해=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