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은 “서씨 등이 중국산 말린 누에를 수입 가공해 동충하초를 만든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해 팔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말린 누에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실질적인 변형이 이뤄진 가공 장소가 국내이므로 원산지도 중국이 아닌 한국이 된다”며 “따라서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H농장에서 중국산 말린 누에를 이용, 동충하초 균을 배양해 국산으로 허위표기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경찰에 의해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서씨 등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인천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