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의 최저임금을 1시간 1865원, 1개월 42만1490원으로 정했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총 적용대상 근로자 699만명 중 2.1%인 14만명이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 보호를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또 기존의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독립적인 의결기관이라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최저임금위원회’로 바꿨다.
한편 노동부는 12월 중 최저임금 위반가능성이 높은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저임금 업종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