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밀입국 대가 1억 챙긴 2명 영장

  • 입력 2000년 10월 30일 18시 42분


전남지방경찰청은 30일 중국 조선족을 밀입국시켜주고 국내 연고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김모씨(33) 등 2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 6월 29일 오전 2시경 전남 신안군 안좌면 한운리 부두를 통해 이모씨(31) 등 조선족 62명을 밀입국시킨 뒤 이씨의 친척인 박모씨(31·여·서울 거주)로부터 700만원을 받는 등 밀입국자의 국내 연고자 20명에게서 1인당 500만∼700만원씩 모두 1억2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항에서 밀입국 희망자를 모집해 전남 신안지역으로 밀입국시킨 뒤 목포시내 빈집에 숨겨놓고 국내 연고자들에게 연락해 예금통장에 입금여부를 확인한 후 이들을 인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랴오닝성 단둥(丹東)항을 출발해 30일 오전 7시경 여수시 화양면 해안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허모씨(39) 등 중국 조선족 3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다. 이들의 일행 10여명은 달아나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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