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정사장측으로부터 명단을 입수해 30일부터 명단에 기재된 이름의 실명 여부 등 가입자에 대한 본격 추적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이 차명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의 실명도 일부 들어 있다”고 말했다. 정사장도 구속되기 전 “애초에 계열사 임직원을 위해 펀드를 만들었는데 각계 유력 인사들이 가입을 요청해 대부분 가입시켰다”고 말해 왔다.
검찰 수사는 우선 실명 여부를 확인한 뒤 유력 인사들이 어떻게 펀드에 가입했으며 얼마의 이득을 챙겼는지, 정사장측에 어떤 이익을 제공했는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파일이 가지는 엄청난 폭발력을 고려해 명단의 정확한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인 등의 이름이 일부라도 유출될 경우 사건 전체가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되는 등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입자는 어떤 처벌받나〓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사설 펀드 투자자들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선적인 사법처리 대상은 금감원 직원들. 금감원 직원의 경우 사설 펀드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거래소 상장 주식이나 코스닥 등록 주식은 살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은 증권거래법과 시행령이 허용하는 유가증권 투자만 가능한데 사설 펀드의 경우 비등록 비상장 주식에 한한다”고 유권해석했다.
또 금감원 직원들이 가입자로 드러날 경우 동방금고와 대신금고의 불법대출에 대한 금감원의 경징계처리 등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유출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특히 정치인들이 주식을 공짜로 받았거나 ‘손실보전’등을 약속받고 금감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었을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