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금 불법대출]유력정치인 가입 확인

  • 입력 2000년 10월 30일 18시 42분


《정현준(鄭炫埈) 한국디지탈라인 사장의 사설 투자펀드에 가입한 500여명의 명단이 확보되면서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의 검찰 수사가 핵심 의혹인 ‘벤처와 정관계 유착설’로 한층 다가서고 있다.》

검찰은 29일 정사장측으로부터 명단을 입수해 30일부터 명단에 기재된 이름의 실명 여부 등 가입자에 대한 본격 추적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이 차명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의 실명도 일부 들어 있다”고 말했다. 정사장도 구속되기 전 “애초에 계열사 임직원을 위해 펀드를 만들었는데 각계 유력 인사들이 가입을 요청해 대부분 가입시켰다”고 말해 왔다.

검찰 수사는 우선 실명 여부를 확인한 뒤 유력 인사들이 어떻게 펀드에 가입했으며 얼마의 이득을 챙겼는지, 정사장측에 어떤 이익을 제공했는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파일이 가지는 엄청난 폭발력을 고려해 명단의 정확한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인 등의 이름이 일부라도 유출될 경우 사건 전체가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되는 등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입자는 어떤 처벌받나〓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사설 펀드 투자자들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선적인 사법처리 대상은 금감원 직원들. 금감원 직원의 경우 사설 펀드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거래소 상장 주식이나 코스닥 등록 주식은 살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은 증권거래법과 시행령이 허용하는 유가증권 투자만 가능한데 사설 펀드의 경우 비등록 비상장 주식에 한한다”고 유권해석했다.

또 금감원 직원들이 가입자로 드러날 경우 동방금고와 대신금고의 불법대출에 대한 금감원의 경징계처리 등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유출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특히 정치인들이 주식을 공짜로 받았거나 ‘손실보전’등을 약속받고 금감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었을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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