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0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관련 업계가 미리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장 내 오염물질도 배출총량을 97년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5년부터 소각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신규시설은 고효율 오염방지시설을 의무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형소각시설의 20∼30%는 경제성을 잃어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존생성 원인이 되는 탄화수소와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황 및 질소산화물, 먼지 등의 배출량이 연간 48만t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오염저감 기술도 발전해 미국 유럽 자동차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