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 1부 이한선(李漢善)검사는 이달 중순 모 중소기업 사장 박모씨(52)를 울산 중구 우정동 월세 집으로 유인, 2차례 포커 도박을 벌여 1억여원을 갈취한 김모씨(53·대구 북구) 등 12명을 3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박씨에게 “술 한잔하자”며 접근, 나이트클럽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미인’여성 김모씨를 이른바 ‘부킹’을 통해 만난 것처럼 속인 뒤 이 여성을 통해 박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피해자가 이성을 잃고 계속 도박에 빠지도록 히로뽕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했으며 미리 배열순서를 맞춰놓은 카드와 수신호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해자로 보이는 10여명의 명단과 4억원대의 차용증서를 발견하고이들이 전국을 무대로 사기도박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