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0-31 16:412000년 10월 31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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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31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의 군판사 임용을 가능토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현재 군법무관이 부족해 판사와 검사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많은 민간변호사의 군판사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군판사의 봉급과 보수수준을 민간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