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라인APT 주민 "부실시공 피해 전액배상"

  • 입력 2000년 11월 21일 22시 29분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6년여간 공방을 벌여온 입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액 전액 배상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광주 서구 금호동 라인아파트 101동 64세대 입주민들은 18일 대법원으로부터 시공사를 상대로 한 12억8582만6252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 확정판결을 받았다.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청구액 전액을 배상받기는 극히 드문 일이다.

93년 12월 입주한 이들은 아파트 내벽이 설계도와 달리 콘크리트가 아닌 벽돌로 지어져 벽에 금이 가고 지반이 침하되는 등 20여개 항목의 하자를 발견한 뒤 수차례 시공사와 감독관청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95년 한국건설안전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지반침하라는 진단을 받아냈으나 시공사측이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한 진단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자 세대당 200만원씩을 갹출, 97년 5월 광주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98년 6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시공사가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99년 7월 고법이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에서도 손해배상 금액을 원심대로 확정했다.

입주민 대표 김상숙씨는 “소송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었다”며 “부실시공 책임을 외면하는 아파트 시공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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