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씨 등이 서울고법에서 받은 51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98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도 이씨가 성공보수금을 미리 챙긴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원씨 등 어민들은 정부가 시행하는 물막이 공사 때문에 어패류 채취에 막대한 손해를 보자 92년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어민들은 이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뒤 1심에서 128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씨는 그러나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항소, 상고심 판결이 뒤집히자 가집행된 62억원 중 24억800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만 어민들에게 나눠줬다. 어민들은 가구당 2000만원밖에 배상받지 못하자 이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