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계약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김씨가 나체사진 출판에 전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며 “이 상태에서 화보집이 나온다면 김씨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만큼 전라(全裸) 사진을 출판하거나 인쇄, 복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7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화보집용 사진을 촬영한 뒤 “어머니가 단순한 패션 사진만 찍는 줄 알고 촬영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막상 촬영장소에 도착하자 매니저가 또 다른 계약서를 내보이며 누드 사진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김영사와 김씨를 촬영했던 사진작가 조세현씨는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 김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7억8600여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낸 상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