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변경하려는 정관의 내용에 정부의 현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정관변경 불허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안보교육협회측은 지난해 9월 정관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부분에 ‘반공산독재,반파쇼독재를 근간으로 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넣기 위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비춰 공익법인의 목적 및 사업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