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료 내년 20% 올라…환자 본인부담금 일부 줄어

  • 입력 2000년 12월 1일 19시 20분


직장인 의료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최소한 2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또 병의원의 경우 정액제 상한액이 높아져 1만2000∼1만5000원의 진료를 받을 경우 지금보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오히려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1월 시행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직장 및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의 재정이 통합돼 총보수 중 각각 2.8%와 3.4%를 의료보험료로 내던 직장인들이 3.4% 또는 3.6%를 내야 한다. 보험료율이 3.4%로 단일화되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20% 이상 오른다.

구 분현 행입법예고안
진료비총액본인부담액진료비총액본인부담액
종합병원12,000원 이하3,800원

(4,800원)

12,000원 이하4,000원
12,000원 초과55%12,000원 초과~15,000원 이하4,500원
15,000원 초과55%
병원급12,000원 이하3,300원(4,300원)12,000원 이하3,500원
12,000원 초과40%12,000원 초과~15,000원 이하4,000원
15,000원 초과40%
의원급12,000원 이하2,200원(3,200원)12,000원 이하2,500원
12,000원 초과30%12,000원 초과~15,000원 이하3,000원
15,000원 초과30%

단 월소득이 늘어났거나 보험료율 조정으로 보험료를 20% 이상 더 내야 하는 가입자는 1년간 현재 보험료에 인상분의 절반을 더해 내면 된다.

동네의원에 갈 경우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이면 환자는 일정액만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1만2000원 이하가 상한선이다. 진료비 총액이 1만2000원 이하이면 환자가 2500원, 1만2000원 초과∼1만5000원이면 3000원을 낸다.

동네의원 초진환자의 경우 1만5000원 정도의 진료비가 나오면 환자는 현재보다 1000원 가량을 덜 내고 진료비가 1만2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이 300원 더 늘어난다.

65세 노인은 진료비가 1만2000원 이하이면 1500원, 1만2000원 초과∼1만5000원이면 2000원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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