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1월 시행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직장 및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의 재정이 통합돼 총보수 중 각각 2.8%와 3.4%를 의료보험료로 내던 직장인들이 3.4% 또는 3.6%를 내야 한다. 보험료율이 3.4%로 단일화되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20% 이상 오른다.
구 분 | 현 행 | 입법예고안 | ||
진료비총액 | 본인부담액 | 진료비총액 | 본인부담액 | |
종합병원 | 12,000원 이하 | 3,800원 (4,800원) | 12,000원 이하 | 4,000원 |
12,000원 초과 | 55% | 12,000원 초과~15,000원 이하 | 4,500원 | |
15,000원 초과 | 55% | |||
병원급 | 12,000원 이하 | 3,300원(4,300원) | 12,000원 이하 | 3,500원 |
12,000원 초과 | 40% | 12,000원 초과~15,000원 이하 | 4,000원 | |
15,000원 초과 | 40% | |||
의원급 | 12,000원 이하 | 2,200원(3,200원) | 12,000원 이하 | 2,500원 |
12,000원 초과 | 30% | 12,000원 초과~15,000원 이하 | 3,000원 | |
15,000원 초과 | 30% |
단 월소득이 늘어났거나 보험료율 조정으로 보험료를 20% 이상 더 내야 하는 가입자는 1년간 현재 보험료에 인상분의 절반을 더해 내면 된다.
동네의원에 갈 경우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이면 환자는 일정액만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1만2000원 이하가 상한선이다. 진료비 총액이 1만2000원 이하이면 환자가 2500원, 1만2000원 초과∼1만5000원이면 3000원을 낸다.
동네의원 초진환자의 경우 1만5000원 정도의 진료비가 나오면 환자는 현재보다 1000원 가량을 덜 내고 진료비가 1만2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이 300원 더 늘어난다.
65세 노인은 진료비가 1만2000원 이하이면 1500원, 1만2000원 초과∼1만5000원이면 2000원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