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4년부터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와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등 3곳에 5776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서 회사 공금 80억여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허위 입주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수법 등으로 모두 160여억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하면서 모두 1167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회사공금을 유용하는 등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98년 부도를 낸 뒤 제3자 명의로 건설회사 3개를 설립해 국민주택기금을 다시 지원받으려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뇌물이 건네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