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만취승객 역무원에 보호의무 없다"

  • 입력 2000년 12월 3일 18시 57분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 부장판사)는 2일 술에 취해 귀가하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숨진 조모씨의 부인 유모씨가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소속 역무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준공무원인 이씨 등에게는 술에 만취한 승객을 보호해야 할 법률상이나 운송계약상의 의무가 없다”며 “관행상 역무원들이 술에 취한 승객을 역 밖으로 내보내거나 112, 119 등에 신고해왔을 뿐인 만큼 이씨 등이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남편 조씨가 98년 8월 오후 11시경 술에 취한 채 지하철 8호선 잠실역 승강장에 쓰러져 있다가 역무원들에 의해 역 밖으로 내보내진 뒤 2시간여 만에 노상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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