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준공무원인 이씨 등에게는 술에 만취한 승객을 보호해야 할 법률상이나 운송계약상의 의무가 없다”며 “관행상 역무원들이 술에 취한 승객을 역 밖으로 내보내거나 112, 119 등에 신고해왔을 뿐인 만큼 이씨 등이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남편 조씨가 98년 8월 오후 11시경 술에 취한 채 지하철 8호선 잠실역 승강장에 쓰러져 있다가 역무원들에 의해 역 밖으로 내보내진 뒤 2시간여 만에 노상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