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2-04 18:282000년 12월 4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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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재판 횟수가 줄어들어 소송 당사자들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첫 재판 전에 서면에 의한 심리를 진행해 당사자에게서 모든 증거신청을 받은 뒤 재판을 열고 재판부가 지정한 기한내에 제출되지 않는 증거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