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금까지는 대학생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대학원생 학비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세청은 4일 발표한 ‘2000년 귀속 연말정산요령’을 통해 올해부터 기부금 공제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이재민 등에 대한 기부금품만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무료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도 전액 공제대상이 된다.
또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병원 등에 기부한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도 전액공제대상에 추가됐다.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 한도내 공제에서 올해는 10%로 확대된다.
해외파견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주택기금으로부터 10년 이상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밖에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등을 합한 주택자금 소득공제한도액도 연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