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카사칭 40代 투자명목 2억 가로채

  • 입력 2000년 12월 5일 01시 08분


인천지검 수사과는 4일 대통령의 조카를 사칭해 투자 유치 명목으로 수억원대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씨(46)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조카를 사칭하며 공범 고모씨(60·전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 위원장·구속)와 함께 피해자 신모씨에게 접근, “인천 서구 불로동 일대를 수도권 매립지용 토취장 사업지구로 내인가를 받아 놓고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고 속여 신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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