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 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를 2411개 항목에서 3214개 항목으로 나눈 뒤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달리 매긴 ‘상대가치 점수’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상대가치 점수발표는 진료원가의 83.7% 수준인 의보수가를 90%로 맞추기 위해 의료보험 수가를 7.08% 인상하는 방안을 전제로 산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잠정적으로 정한 단가(1점당 55.4원)를 적용할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7400원에서 8400원으로, 재진료는 4700원에서 5300원으로 오른다.
또 분만비(초산)는 5만7000원에서 9만871원으로, 맹장수술비는 1만7530원에서 1만8128원으로, 근육 주사는 650원에서 811원으로 올라가는 등 1881개 항목의 수가가 인상된다. 동네의원 진찰료, 병의원 처방료, 약국 조제료 등 1333개 항목은 수가가 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경실련 건강연대 등은 “진료원가보다 낮게 평가된 항목의 점수는 높인 반면 원래 높게 책정돼 있던 항목은 그대로 둬 전체적으로 의보수가를 인상하는 결과가 된다”며 상대가치 수가제 시행을 1년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