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이들이 사건을 소개해 준 브로커 김삼영(金三寧·구속)씨에게 소개료를 지급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할 사안이며 변협에 사건 위임장을 등록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변론했다면 자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드러난 사실▼
검찰은 MCI코리아 김재환(金在桓·구속)회장과 검찰 직원출신인 브로커 김씨를 구속하면서 김회장이 진씨의 변호사 수임료로 7억6200만원을 썼으며 김씨는 수사검사와 친분 관계가 있는 변호사들을 김회장에게 소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검찰에 전화를 걸어 사건 진행상황 등을 알아보고 변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일 발부된 진씨의 구속영장에는 판사출신과 연수원출신 변호사 등 2명의 이름만이 기재됐고 억대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검찰 출신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변협에 사건 수임사실을 알리고 검찰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만 이름이 기재된다”고 말해 영장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는 변호사가 돈을 받았다면 정식변론이 아닌 ‘로비’명목인 셈이다.
이들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로비를 한 것이 사실일 경우 개정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냄과 동시에 변협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브로커 김씨에게 소개비를 지급했다면 구속도 가능하다.
▼실태와 문제점 ▼
변협의 한 고위간부는 5일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변호사 시장, 특히 검찰출신 변호사 시장의 난맥상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기회에 이들의 구시대적 수임관행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검찰 내 후배 등 인맥을 통해 은밀하게 ‘변론’을 한 뒤 세금도 한푼 내지 않고 거액을 챙기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검찰을 상대로 구속사안을 불구속으로 바꾸거나 법정형이 적은 죄명이 적용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손을 떼는 것이 상례라는 것.
99년까지는 ‘변호사 보수규칙’에 의해 형사사건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는 것이 금지됐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규칙이 폐지돼 현재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존경하는 상사로 모셨던 변호사가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부탁’을 할 때는 인간적인 고뇌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