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항공유 고가구매 육군장성 3년 선고

  • 입력 2000년 12월 6일 00시 07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항공유 고가구매 사건과 관련해 8월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방부조달본부 물자부장 유규은 준장(56·육군군수사 보급처장)과 물자과장 박원근 대령(48·국방대 파견)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통군사법원은 또 군무사무관 김점곤씨 등 2명에게도 징역 2년6개월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준장 등은 조달본부에 재직하던 98년 국내 정유업체들과 민간항공사에 비해 ℓ당 92.93원 비싼 가격으로 군항공유 구매계약을 체결해 574억여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유류 조달의 중요성이 큰데도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소홀히 해 유류를 고가구매함으로써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피고인들을 엄단한다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