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군사법원은 또 군무사무관 김점곤씨 등 2명에게도 징역 2년6개월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준장 등은 조달본부에 재직하던 98년 국내 정유업체들과 민간항공사에 비해 ℓ당 92.93원 비싼 가격으로 군항공유 구매계약을 체결해 574억여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유류 조달의 중요성이 큰데도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소홀히 해 유류를 고가구매함으로써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피고인들을 엄단한다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