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향상특위는 회의에서 지난해 마련한 당 개정안대로 법 2조 반국가단체 조항 중 ‘정부 참칭(僭稱)’부분을 삭제하고 10조 불고지죄의 폐지 및 보안법 사범구속기간 단축, 수사 정보기관 요원에 대한 상금지급 규정 삭제 및 참고인 구인장소 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인권향상특위는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법 7조의 개정방향과 관련해 전면폐지와 현행 유지, 단순 찬양고무죄는 폐지하되 이적단체 구성 뒤 조직적 선전 선동행위만을 처벌토록 하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논란 끝에 7일 최고위원회의로 결론을 넘겼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