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2-08 23:192000년 12월 8일 2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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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명함을 돌린 것은 공직선거 취지에 어긋나고 돌린 명함의 수량도 많아 국회의원 당선무효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3월 지구당개편대회 때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11월 20일 열린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평택〓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