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고공판은 피고인들에 대한 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의 고문여부 공방과 변호인단의 4차례에 걸친 재판부 변경신청 등으로 지연돼 기소후 2년여만에 열리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거리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오씨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한씨와 장씨에게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씩을 구형했다.
또 이들의 북측인사 접촉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해(權寧海)전 안기부장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