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돼 온 국보법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하며 적어도 고무찬양과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를 규정한 제7조는 연내에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또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올해안에 제정돼야 한다”며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위한 법무부 개입 배제, 인권위 조사과정에서의 위증 및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등 10개항을 요구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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