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민주화교수협, 보안법 개폐-인권법제정 농성

  • 입력 2000년 12월 12일 18시 41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송두환)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최갑수 서울대교수)소속 변호사와 교수 50여명은 12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개폐와 인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흘간의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돼 온 국보법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하며 적어도 고무찬양과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를 규정한 제7조는 연내에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또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올해안에 제정돼야 한다”며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위한 법무부 개입 배제, 인권위 조사과정에서의 위증 및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등 10개항을 요구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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