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한우 불법 유통 업자들 6명적발 2명 구속

  • 입력 2000년 12월 13일 01시 36분


폐기해야 할 구제역 보호지역의 한우 부산물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업자와 돈을 받고 이런 사실을 눈감아 준 정부투자기관 직원 등 6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2일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충주시 신니면 등지에서 수매해 도축한 한우부산물(갈비 꼬리 등) 30t을 불법으로 시중에 팔아 1억7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육가공업체 P사의 실제 경영주 이모씨(44)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보건당국은 구제역 발생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인 보호지역의 한우 부산물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장기간 잠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물에 끓여 사료로 쓰거나 매립하도록 했었다.

검찰은 또 구제역 보호지역내 한우의 수매와 도축, 그리고 그 부산물의 처리 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도 불법 유통사실을 눈감아 주고 300만원 상당의 향응과 뇌물을 받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냉장 중부공장 직원 이모씨(34)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충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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