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朴在允대법관)는 12일 40회 사시 1차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김모씨(42)가 사시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근소한 점수차로 떨어진 300여명이 구제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0회 사시 문제 가운데 배점이 각각 2.5점과 2점인 헌법 2번 문항과 형사정책 7번 문항 등 2문항의 경우 기존에 정답으로 처리된 것 외에 원고가 택한 답항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씨는 4.5점을 더 얻어 전체 점수가 416.5점으로 합격점수였던 413.5점을 3점 초과하는 만큼 불합격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40회 시험에서 합격점에 9점 모자라는 404.5점을 받은 김씨는 헌법 4문항 등 8문항의 출제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3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는 판결을 받아내 합격점에서 1.5점 부족한 412점을 얻게 되자 하급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5개 문항의 출제잘못 여부를 가려달라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오모씨 등이 낸 관련 소송에서 모두 4문항의 출제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는데 이 가운데 두 문제는 김씨가 낸 것과 중복된 것이다. 따라서 40회 사시는 모두 7문항이 잘못 출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김씨를 포함한 합격예상자들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은 파기환송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3, 4개월이 걸려 내년 1월 원서가 마감되는 43회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