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일산 주택 가구수 제한 주민 집단 반발

  • 입력 2000년 12월 19일 18시 36분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단독택지 주민들이 형평성을 잃은 가구 수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일산신도시의 도시설계지침은 단독택지 1필지에 3층, 4가구까지 지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뒤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시정할 때까지 1년에 두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돼있다.

이에 따라 일산구는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이를 위반한 건축주 927명에게 가구당 50만∼1400만원씩 모두 29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등기부등본에 다가구 주택으로 기록된 만큼 건축법에 따라 3층 19가구까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근의 화정, 행신, 중산 택지지구는 단독택지의 가구 수 제한이 없고 탄현 2지구도 필지당 4가구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무제한 허용키로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추진하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단독주택 주민 1000여명은 11일 ‘일산신도시 단독주택 재산권 회복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이행강제금 납부 거부 운동에 나서는 한편 22일 고양시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구 수 위반 주택이 늘어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신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양〓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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