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던 국민 주택 평화 등 6개 은행 중 평화 광주 경남 제주 등 4개은행은 파업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파업이 이뤄질 경우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주동자 현장검거 등 강력대응키로 해 충돌이 예상된다.
금융산업노조와 정부는 11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끝에 22일 오전 2시 금융지주회사편입 은행의 자생기회 부여와 국민 주택은행 합병협상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 2가지 핵심쟁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 주택은행 노조는 합병여부를 놓고 양 은행장을 상대로 '노사간 협상'을 시작했다. 두 은행의 노조는 합병이 무산되지 않는 한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될 4개 은행과 관련, 노·정은 금융지주회사 편입은행에 대한 기능재편을 2002년 6월까지 유예하고 공적자금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6%를 맞추는 선에서 투입한 뒤 출자약정서(MOU)의 이행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 편입은행의 인력감축 문제는 MOU상 수익성기준을 이행하는 수준에서 노·사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또 국민 주택은행 등 우량은행간 합병은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 불법파업땐 강경대응▼
한편 정부는 21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파업가담자를 전원 현장 검거하고 주동자는 고소,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조원이 전산시설을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파업은행의 예금 인출사태로 현금부족이 발생할 때에는 인근 점포에서 긴급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은행간 콜거래로 자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승련·이나연·성동기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