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단독택지주민 항의 집회…건축제한 이행강제금 반발

  • 입력 2000년 12월 22일 18시 44분


일산신도시 단독택지 주민 300여명은 22일 경기 고양시청 앞에서 최근 시청측이 단독택지 주민에게 필지당 4가구로 제한돼 있는 도시설계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본보 12월20일자 A27면)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일산신도시 내에는 모두 5870 단독필지가 있으며 이 가운데 4835 필지는 건물당 4가구로 제한되고 나머지 935 필지는 건물당 1가구로 건축이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일산신도시 단독택지내 건물은 지하층과 지상 1층이 상가로 조성되고 2, 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상가들이 빠져나가자 건축주들이 옥탑을 짓거나 빈 상가를 나눠 여러 세대를 입주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

백석동 8블록 주민 권효선씨(45·여)는 “출판문화단지와 고속터미널이 들어온다는 시의 도시계획을 믿고 다른 지역보다 두 배 높은 가격에 분양받았는데 대형 시설은 들어오지 않았다”며 “시에서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꿨다고 범법자 취급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시청측은 이에 대해 “가구수 제한을 풀면 주차난과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부족 문제가 생겨 신도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규제 위반 1203가구를 제외한 대다수 적법 건물이 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양〓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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