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W공유 사이트 '와레즈' 첫 유죄판결

  • 입력 2000년 12월 22일 18시 46분


인터넷상의 소프트웨어 공유운동인 이른바 ‘와레즈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이 보장된 정품 소프트웨어나 MP3 파일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려 공유해온 네티즌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 판사는 22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제작 프로그램인 ‘나모 웹에디터 4.0’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무단으로 링크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26)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프로그램을 직접 전송해 주거나 배포하지는 않았더라도 프로그램 제작업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다수의 인터넷 접속자들이 이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밝혔다.

김씨는 5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 자료실에 ‘나모 웹에디터 4.0’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링크시킨 뒤 압축을 풀 수 있는 암호도 함께 공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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