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2-22 18:472000년 12월 22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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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대상자에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중인 이모씨와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장기수 14명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수형자나 조직폭력배, 가정파괴범, 마약사범 등 고질적 민생침해사범은 국민정서를 감안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