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트종금 영업정지…최종부도 23일부터 석달간

  • 입력 2000년 12월 22일 23시 32분


리젠트종금이 23일부터 내년 3월22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리젠트종금이 이날 최종부도를 내고 영업정지를 신청해 3개월간 영업정지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리젠트종금은 11월말 코리아온라인(KOL) 대표 진승현씨(구속 중)에게 동일인여신한도를 어기고 600억원이나 대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틀 사이에 예금잔액의 30%가 빠져나가는 등 자금인출사태가 빚어져 이달 초부터 거액예금을 고객에게 내주지 못해 왔다.

리젠트종금은 21일 현대정유가 돌린 자기발행어음 123억원에 대해 22일 오후 4시30분까지 결제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이날 최종부도를 냈다.

리젠트종금 이영근 상무는 “실천 가능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자산매각 작업을 계속 추진해 영업정지를 단기간 내에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리젠트종금이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인수합병(M&A) 또는 계약이전(P&A) 등을 통해 기존 고객들의 거래관계를 보호할 방침이다.

이로써 정상영업중인 국내 종금사는 동양 울산현대 금호 한불 하나로종금 등 5개사로 줄어들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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