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두 은행의 영업정상화를 위해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국민은행연수원에서 농성중이던 노조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킨 데 이어 파업에 가담중인 은행원이 28일 영업개시 전에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복귀하지 않을 경우엔 감봉 정직 형사처벌 등의 문책을 하고 장기화될 땐 지점통폐합 영업정지조치 등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
[국민-주택은 농성진압 현장]경찰·노조 폭력 자제 |
김상훈(金商勳)국민은행장은 27일 “내일 전 영업점의 문을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점 직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정태(金正泰)주택은행장도 “내일부터는 정상영업 체제로 복귀한다”며 “오늘 중 최소 인원 2명만 있으며 영업점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도 이날 “국민 주택은행 노조원들의 복귀가 속속 이뤄지고 있어 내일부터는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직원 1만4358명 중 계약직을 합쳐 40.8%인 5854명이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주택은행도 4095명이 사무실에 나와 출근율이 34.1%에 달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과 이근영금융감독위원장 김상훈국민은행장 김정태주택은행장 유시열(柳時烈)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은행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주택은행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국민 주택은행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지점 통폐합, 일부 업무정지 등 단계적인 감독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또 어음할인 등 소액 대출을 하려는 국민 주택은행의 고객은 한국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도록 하고 국민 주택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기업이 예금을 인출할 수 없어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부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홍찬선·이훈·이나연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