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파업철회"…노조원 업무복귀 지시

  • 입력 2000년 12월 28일 18시 43분


전국금융산업노조가 28일 국민 주택은행의 파업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에 따라 1주일째 벌어진 파업으로 대혼란을 빚었던 금융권은 29일부터 정상을 되찾아갈 전망이다.

금융노조 이용득(李龍得)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8일 오후 4시20분을 기해 파업을 유보하고 파업중인 국민 주택은행 노조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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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위원장은 △은행 합병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며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어떠한 피해도 있어서는 안되고 △이번 파업의 책임은 자신과 국민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등 3명에게만 있으며 김상훈(金商勳)국민은행장, 김정태(金正泰)주택은행장, 정부 관계자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3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 재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은행은 이번 파업으로 약 3조200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가 영업과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으며 향후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고객 이탈 등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직원 출근율이 각각 74.3%와 45.2%라고 발표했으나 상당수 지점에서 예금입출금 계좌이체 등 기본적인 업무밖에 이뤄지지 않아 고객 불편이 계속됐다.

한편 국민은행 김행장은 “28일 밤 12시까지 복귀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주택은행측은 당초 복귀시한을 넘긴 노조원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구 국민은행연수원에서 농성하다 해산 과정에서 체포된 금융노조 조직부장 강준규씨와 주택은행 조직부장 나경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주택은행 노조 정책부위원장 진성휘씨와 국민은행 노사대책부장 박찬유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검 공안부(이범관·李範觀 검사장)는 28일 업무복귀 방침에도 불구하고 업무복귀를 계속 방해하거나 파업을 선동하는 조합원을 검거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노조가 내건 3개항은 해당 은행과 사법 당국이 결정할 일이지 금융당국이나 행정부로서는 관여할 성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수형·박현진·김두영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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