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법원별로 경매 및 입찰정보가 따로 공개돼 응찰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어왔다.
대법원은 각 경매물건의 최초 감정가와 경매 당시의 최저 입찰가격 정보를 표시해 응찰자들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매 부동산을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상가 대지 전답 임야 등 용도별로 분류해 면적과 평형 등을 기재할 방침이다. 법원 경매 인터넷 검색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법원공고’와 ‘경매 입찰공고’ 항목을 차례로 찾아 들어가면 된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