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2-28 18:552000년 12월 28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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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사진으로 교통법규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명할 수 있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이다.
보상금은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경찰청은 보상금 지급을 위해 내년에 23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