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세기본법상 조세부과처분은 본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납세고지서가 김씨가 이사가기 전 집으로 송달됐고 그 후 가산세 고지서 역시 김씨의 동생이 받은 사실만 인정될 뿐 김씨에게 직접 전달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납세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는 94년 5월 남편이 사망한 뒤 제주도에서 서울로 이사했으나 상속세 납부고지서가 제주도 주소로 발송되는 바람에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까지 물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