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고지서 못받은 경우 가산세 징수는 부당

  • 입력 2000년 12월 31일 18시 12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2일 “상속세 납부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는데 뒤늦게 가산세까지 포함한 세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43)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7억3000여만원을 돌려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상 조세부과처분은 본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납세고지서가 김씨가 이사가기 전 집으로 송달됐고 그 후 가산세 고지서 역시 김씨의 동생이 받은 사실만 인정될 뿐 김씨에게 직접 전달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납세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는 94년 5월 남편이 사망한 뒤 제주도에서 서울로 이사했으나 상속세 납부고지서가 제주도 주소로 발송되는 바람에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까지 물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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