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기(金浩起)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3일 “부정환급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처까지 조사한 뒤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신용카드를 제대로 쓰지 않는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수입에 비해 신고실적이 낮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 주요 6개 전문직종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자료를 수집해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7∼12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26일까지 받는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기간에는 설연휴(23∼25일)가 끼어있어 연휴전인 20일까지 부가세를 확정 신고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