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3일 ㈜대우에서 퇴직한 강모씨 등 근로자 44명이 “퇴직 당시 받지 못한 휴가 상여금, 창사기념 격려금 등과 이를 토대로 산정한 퇴직금을 달라”며 대우를 상대로 낸 6억9700만원의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가 94년부터 명절과 휴가 때마다 임직원들에게 각각 20만∼1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인정되지만 급여규정에 근거가 없고 매번 사장 결재를 거쳐 지급된 점 등으로 미뤄 관례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