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원장은 직원과 환자들에게 평소 소화대피 훈련을 시키지 않았고 95년 10월경 병원 지하1층과 지상2층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을 무단으로 설치해 환자들의 인명피해를 확대시킨 혐의다.
또 화재 당시 당직자였던 간호조무사 정씨 등은 환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원장은 8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한 이 화재와 관련, 유족들에게 장례비로 1200만원씩을 지급했으나 추가 배상문제를 놓고 유족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